기존건물 철거관련 명도비 지출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9 20080421 200804 2008 04 21
요지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관련 명도비 지출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2팀-256, 2007.02.06 ; [재소비-208, 2004.0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256, 2007.02.06] 법인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에 의해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철거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신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에 의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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