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21.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2 20080421 200804 2008 04 21
요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본문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885, 2000.11.28.외1건]와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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