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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21.

공장 양도시 종업원, 토지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3 20080421 200804 2008 04 21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임

본문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 토지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566, 2008.03.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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