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15.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4 20080515 200805 2008 05 15

요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다만, 양도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을 포함)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84, 2008.01.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4 20080515 200805 2008 05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