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14.
다가구 임대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5 20080514 200805 2008 05 14
요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주택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6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질의 회신문(서면4팀-1761, 2007.05.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761, 2007.05.29.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6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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