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1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3 20080514 200805 2008 05 14
요지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2008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2008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0호)제166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구)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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