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8. 5. 1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4 20080514 200805 2008 05 14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질의 회신문(서면4팀-1418, 2006.05.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418, 2006.05.18.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함)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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