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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14.

매도인이 선납한 금융이자상당액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6 20080514 200805 2008 05 14

요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 ・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 ․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기관 대출내역,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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