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18.
지방자치단체 시설 등 위탁운영 시 납세의무자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5 20080418 200804 2008 04 18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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