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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18.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 종사업장의 포괄양도 시 재화의 공급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6 20080418 200804 2008 04 18

요지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 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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