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4. 18.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1 20080418 200804 2008 04 18
요지
타인이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으로 확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나, 타인이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타인이 상속개시일전에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단순히 피상속인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예금에 대한 자금출처 및 지배ㆍ관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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