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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8.

2005.5.30.이전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이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조합 입주권의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6 20080418 200804 2008 04 18

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된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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