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8.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7 20080418 200804 2008 04 18
요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주택이 위1.의 법령을 적용받은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등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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