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17.

운영회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각 세대별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9 20080417 200804 2008 04 17

요지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나 자치관리단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서는 유사회신 사례【(서면3팀-94, 2005. 01. 19)를 참고바람. ■ 서면3팀-94, 2005.01.19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다만,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운영회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각 세대별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9 20080417 200804 2008 04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