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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17.

여행사의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등을 구분 계약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0 20080417 200804 2008 04 17

요지

여행사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것으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2. 여행알선업자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 1296, 2000.06.02)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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