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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7.

2005.5.30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8 20080417 200804 2008 04 17

요지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을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위1.의 “비과세 특례대상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부분제외) 3. 귀 질의의 비과세 대상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등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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