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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7.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소득금액 산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9 20080417 200804 2008 04 17

요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 감면대상 주택”이란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위1.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입니다. ┌ 취득일부터 5년이 ┐ _ ┌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의 ┐ _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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