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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16.

고가매입으로 시가초과상댕액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1 20080416 200804 2008 04 16

요지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매입시 시가초과액 매입액 10억원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규정이 2007년 2월 28일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므로 시가초과액 10억원의 소득처분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판단 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 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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