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16.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종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3 20080416 200804 2008 04 16
요지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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