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6.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0 20080416 200804 2008 04 16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검토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이미 회신한 사례 서면4팀-490(2008.02.28)호를 참고 바랍니다. ※ 서면4팀-490(2008.02.28)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490(2008.02.2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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