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4. 16.
증여재산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3 20080416 200804 2008 04 16
요지
간접투자증권(펀드)을 수익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증여하고 3월내에 같은방법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을 수익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증여받은 후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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