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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4. 15.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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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을 해당 월에 납세조합을 통하여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월의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 「소득세법」제15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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