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22.
파산금융기관의 예금자가 지급받는 배당금의 소득구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7 20080422 200804 2008 04 22
요지
예금자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배당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으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예금자의 파산채권(예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을 하는 경우, 당해 이자채권에 대한 배당금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로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금융기관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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