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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15.

국가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운동시설업 운영수입의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 20080415 200804 2008 04 15

요지

국가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관련된 질의는 해당부처인 통계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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