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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25.

사업시행자가 소각로 설치사업을 사업자 선부담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 공 사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1 20080325 200803 2008 03 25

요지

사업시행자가 소각로 설치사업을 사업자 선부담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로 계산하고, 작업진행률이 곤란한 경우 인도기준으로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기간 1년 이상인 소각로 설치사업을 사업자 선부담 방식(사업시행자가 시설물에 대한 투자비를 선부담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발주자는 시설물의 성능평가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되 소각로 설치공사는 시공사에 도급을 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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