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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3. 26.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종중단체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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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중이 종중원으로 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종중이 종중원으로 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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