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2.
임가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재소비-1 재소비-1 재소비1 20060102 200601 2006 01 02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임가공하게 한 후 완성된 제품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게 하고 임가공료를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사업자가 수출업체인 내국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자수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해외법인(A)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갑”의 해외법인(B)으로부터 주요자재를 인도받아 임가공 하게 한 후, 완성된 제품을 국외에서 “갑”의 해외법인(B)에게 인도하게 하고 임가공료를 내국법인인 “갑”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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