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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4. 15.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8 20080415 200804 2008 04 15

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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