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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8.

직장예비군 부대를 위해 납부하는 금액의 기부금 여부 및 관련 비용의 혜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4 20080408 200804 2008 04 08

요지

청주산업단지 입주 업체에서 직장예비군 육성을 위해 분담하고 있는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인지 여부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상 직장예비군 부대(대대, 중대규모)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세법상 혜택 여부

본문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국방헌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직장예비군의 편성ㆍ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 : 직장체육비, 교통비, 복리후생비)에 따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한도내에서 당해 법인의 비용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관련 유사해석 사례 서이46012-12163, 2003.12.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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