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7.
지급시기 미확정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7 20080407 200804 2008 04 07
요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의 급여 지급시기 결정을 지연하므로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동 미지급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동 미지급급여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대의원회의에서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353, 200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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