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시 접대비 또는 기부금 해당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9 20080401 200804 2008 04 01
요지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시 접대비 또는 기부금 해당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 후 계약당사자인 원계약자가 산업단지의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해 주는 조건으로 원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의 경우, 동 위약금 면제가 「법인세법」 제 25조 및 동법 제24조 규정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아래 회신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938, 2004.05.03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양수법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부동산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동 계약내용을 승 계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로서,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당해 위약금상당액은 접대비 또는 기 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행 및 거 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 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002.1.1. 이후 제3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467, 1991.03.07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없는 위약금상당액 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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