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3.

정관에 임원퇴직급여가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 임원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8 20080403 200804 2008 04 03

요지

정관에 임원퇴직급여가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 임원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 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중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 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 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 한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2팀 -2325, 2007.12.21.외 )을 참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정관에 임원퇴직급여가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 임원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8 20080403 200804 2008 04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