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4.
국고보조금으로 석유류를 구입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9 20080404 200804 2008 04 04
요지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으로 석유류를 취득하여 즉시 소비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적용의 실익이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6조에 의해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석유류 취득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을 통해 손금산입하며, 이를 처분한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건비 지출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은 상기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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