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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7.

판매관련 원본 증빙영수증의 5년 보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20080407 200804 2008 04 07

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2008.1.1~2008.12.31까지)에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건당 거래금액이 일정금액(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이며, 사업과 관련한 거래증빙서류의 수취시 원본보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3299, 1996.11.28 ; 서삼46019-11334, 2003.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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