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7.
불균등 감자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0 20080407 200804 2008 04 07
요지
불균등 감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분여한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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