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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8.

외상매출금 등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1 20080408 200804 2008 04 08

요지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련 회신 사례를 참고 바랍니다. - 다 음 - ○ 서면2팀-2334, 2004.11.15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정리계획인가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동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650, 2000.03.09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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