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2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소득공제 배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5 20080424 200804 2008 04 24
요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가 PFV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다시 투자회사의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투자회사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가 PFV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다시 투자회사의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투자회사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규정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투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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