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17.
임대용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의 감가상각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6 20080417 200804 2008 04 17
요지
임대 건물의 개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기존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백화점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에 대한 감가상각 여부와 관련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을 개·보수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장·단기 포함) 사용하지 않는 경우 동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2-3413, 1993.11.10)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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