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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8.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세무처리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20080408 200804 2008 04 08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의 세무처리.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다음 관련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서면2팀-2105,2006.10.18 1.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 소멸 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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