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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17.

매수자 부담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등 제세금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5 20080417 200804 2008 04 17

요지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 등 제세금(이하 “제세금”이라 한다)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제세금 상당액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제세금의 양도가액 합산범위는 1회에 한해서 재계산하여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 등 제세금(이하 “제세금”이라 한다)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제세금 상당액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제세금의 양도가액 합산범위는 당초 산출된 제세금을 1회에 한해서 재계산하여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제세금이 포함된 양도가액에 의한 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4팀-1664(2007.5.18) 및 국세심판사례 국심90서101(1990.3.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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