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18.
공장부지를 매각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7 20080418 200804 2008 04 18
요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시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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