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8.
분할평가차익 관련 손금산입 대상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7 20080408 200804 2008 04 08
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부문이 하나뿐인 법인이 새로운 사업부문을 신설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대상 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동시에 영위하다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부동산임대의 사업부문을 분할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부문이 하나뿐인 법인이 새로운 사업부문을 신설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3682, 1999.10.9)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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