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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18.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6 20080418 200804 2008 04 18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인 합병신주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귀 질의 1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경우 「법인세법」 제80조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인 합병신주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합병등기일 2년 이전에 취득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2항의 “포합주식”이 아닌 것)을 100% 보유함으로 인해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의 산정에 대해서는 기존회신사례(서이46012-10226, 2003.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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