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19.
특정 거래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거래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4 20080519 200805 2008 05 19
요지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특정 거래조건의 형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거래가 특정 거래조건의 형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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