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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0.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법인의 주식을 받은 경우 양도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6 20080520 200805 2008 05 20

요지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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