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0.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8 20080520 200805 2008 05 20
요지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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