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0.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9 20080520 200805 2008 05 20
요지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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