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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0.

도로부지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9 20080520 200805 2008 05 20

요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5팀-2800, 2007.10.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2800, 2007.10.23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귀 질의의 양도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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