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1.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2 20080521 200805 2008 05 21
요지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서 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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