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21.
위토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2 20080521 200805 2008 05 21
요지
향교가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농지가 당해 향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향교가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문묘의 유지 등 당해 향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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